Q. 피부양자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하면 그때부터 제가 건보료를 내야하는 건가요?4대 보험에 직장 가입자가 되시면 건보료가 부과 됩니다.피부양자 되기 전에는 동거인이랑 소득이 합산되어 건보료가 나오더군요. 그럼 제가 4대 보험가입해서 건보료를 낸다면, 동거인 소득과 합산된 건보료에서 회사와 50:50으로 내게 되나요?본인이 회사로 부터 지급 받은 급여만을 기분으로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지급합니다.원래는 소득이 적어서, 원래 국민 연금도 가입 안되어있는 상태였는데, 4대보험 가입 후부터는 연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알바 월급 1,372,320원 예상-세금미포함)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4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에서 9% 정도 세금 떼고 준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금 떼인거 추후에 홈택스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해당 내용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