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하루 3시간) 주휴수당 관련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월~금)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데요.
야외에서 하는 근무다보니, 우천 등으로 인해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천으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월 한 달 동안
1, 2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4일 근무(12시간)
3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3일 근무(9시간)
4주차에만 온전히 5일 근무(15시간)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4주 동안 평균으로 하였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안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 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으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3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 3주차도 15시간 근무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주 기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시급×3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이 있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평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등과 같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휴직, 정직, 개인 휴가 등)로 1주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별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