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레알당당한연구원
레알당당한연구원

주 5일 근무(하루 3시간) 주휴수당 관련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월~금)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데요.

야외에서 하는 근무다보니, 우천 등으로 인해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천으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월 한 달 동안

  1. 1, 2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4일 근무(12시간)

  2. 3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3일 근무(9시간)

  3. 4주차에만 온전히 5일 근무(15시간)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4주 동안 평균으로 하였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안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 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으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3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 3주차도 15시간 근무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주 기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시급×3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이 있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평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등과 같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휴직, 정직, 개인 휴가 등)로 1주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별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