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하면 그전에 일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은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그러므로, 재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산정사유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