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실제 퇴직 사유로 변경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