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참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특정 직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 부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관련 판례(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2238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군・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또는 적용가능)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 선정을 인정(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5.27.)"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서 단위 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것이 더 정당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