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제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회답: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간 정산 횟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도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실시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또는 노사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 분실 시 다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3년간 보존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보존기간(3년) 기산점: 근로관계가 끝난 날 기재 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업무지, 직무 등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계약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대장을 전자 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지 보수에 다른 위험(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파손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근기 68207-2666, 2002.8.8.)"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받아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