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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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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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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통보 받은 후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근로자가 그만나온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한 권고사직일 보다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2호에서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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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와 관련된 근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차를 소진한 경우, 여름휴가를 끝난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회사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민법에 따르면 퇴직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므로, 일정부분 회사와 협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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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년도 기준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정기간 도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 내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및 수당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비례하여 단축 또는 연장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부여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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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금액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서의 “갑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의 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 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 즉,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임금”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 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 × 36시간/44시간 × 8시간 ≒ 6.55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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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일제근무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으로 계산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만, 직전 3월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에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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