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름휴가와 관련된 근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차를 소진한 경우, 여름휴가를 끝난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회사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민법에 따르면 퇴직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므로, 일정부분 회사와 협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Q. 월급금액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서의 “갑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의 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 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 즉,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임금”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 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 × 36시간/44시간 × 8시간 ≒ 6.55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