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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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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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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와 출산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출산 전후 휴가 지원금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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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기간및 산정금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산정되는 기간이 공상처리 기간도 포함되는지?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2.퇴직금 및 실업급여 산정되는 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퇴사일 직전 3개월 기준에 공상 휴업급여가 포함되는지?)퇴직금 산정일 이전 요양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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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중도퇴사자 최저임금 일할계산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2,160,740원 / 30일 * 19일로 계산되며, 1,368,468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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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하는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촉진은 법에 정한 요건을 미충촉하는 경우 정당한 연차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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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5일 나눠쓰면 좀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그러므로,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인이 신청한 기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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