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자 근로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3.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2000.12.22, 근기 68201 - 3970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의 다음날이 되나, 임금은 실근무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9일에 대한 임금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 알바했는데 인건비빼고 들어오는 금액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78,880원이 발생하고, 연장근로 1시간 20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9,719.99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8,6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월 중도 퇴사자 월급 일할계산법 문의 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근기 68207-690, 1999.3.24.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질 근무일에 해당하는 4일치 임금이 일할 계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