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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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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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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다음달 언제까지한다고 지정날짜를 정해서 그만둔다고하는데 사업장측은 월말까지만 일하라고 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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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시 사용자 귀책사유(고의,과실)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문 1.어디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는 휴업수당의 청구요건이 아니라는데요(민법의 고의 과실과 다르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휴업수당 청구가능) 둘중 어떤게 맞는건가요?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질문2.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고의 과실 존재시)에만 휴업수당이 인정된다면, 천재지변, 전쟁, 재난 등과같은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케이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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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간대지급금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은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관련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아래와 같이 첨부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T00091&searchRl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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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사는 같으나 사업장이 다른 곳에서 연속된 근무의 경우 월차지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여러 사업장이 완전 분리된 경우가 아니고 같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연속근로가 인정되어 1년 미만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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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근로 고용.산재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 직장에서 인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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