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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멧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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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고용.산재보험 문의합니다.

현직장에 재직중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산재보험 들어가면 현직장에 연락이 가나요? 현직장에 알려지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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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 직장에서 인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직장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본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의 소득이 더 많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고 산재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더다로 기존 직장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직장이 아닌 새로운 직장에서 이중가입이라는 공문을 받습니다. 현직장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경우 각 회사에 통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는 별도의 공문이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새롭게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곳에는 이중가입과 관련한 공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