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를 5개월 했는데 첫달만 4대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 4개월은 4대보험비를 사장이 꿀꺽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비는 추후에 사장님이 추가 납입 가능한 건가요? 혹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알바 종료 후 몇개월 내 추가납입 등등)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이걸 신고할 수 있는 단체나 경로가 있을까요?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제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대 보험 납부 기간 이후 실업급여 소급이 가능한 사유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제 상황의 경우 가장 최선의 판단은 무엇인가요?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