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시급을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최저 시급이 9,860원이므로, 주 50시간 근무시 주휴 수당 8시간 까지 포함하여 월급 2,484,818원 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내 불합리한 갑질로 보이는 업무지시 신고/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피신고인과 분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요구도 가능하므로, 우선 괴롭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