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와 신청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는 대기업 제외는 모든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아래와 같습니다.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2.그렇다면 제 급여가 300이라 치고 두달은 고용보험 210+나머지 회사 90 한달은 고용보험 210+회사재량 맞나요?급여 300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급여라는 가정하에 맞으며, 정확한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까지)3.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출산휴가 한달후 신청이라 알고있어서 한달 지난 후 고용24에 들어가니 아직 신청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어서 연락드렸더니 본인들이 하기에 복잡하니 저보고 직접 신청 하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회사내 노무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ㅠㅠ 제가 지금 이미 출산 후라 아가때문에 어디 나가는게 쉽지않은데 직접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게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유튜브 활동 등으로 회사에서 인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