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시 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의한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시 어느정도의 기간내에 신고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소멸시효?) 가령 3년내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만약 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3년의 기준은 급여든 퇴직금이든 원래 받아야 하는 날짜부터 3년인가요? 가령 1월에 일한 급여에 대한 급여일이 2월 10일인데, 이 금액을 못받았다면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또한 1월과 2월 급여를 못받았다면(급여일은 2월10일과 3월10일)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만약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정판결(노동청이나 법원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것)이 나오기전에 3년이 경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가 24년 10월이고, 24년 8월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전에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되면, 노동청 신고중인 사항이나 민사소송 진행중인 사건들이 소멸시효에 도달하므로 없어지나요?(제기된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즉, 이 소멸가 도달하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한것이나 민사소송 제기한 것들이 무효가 되나요?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1.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