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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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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할때 발목을 삐끗했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회사 단체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다리를 삐끗 하셔서

인대가 끊어지셨어요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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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위와 같은 경우 산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함)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 중에 다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졌고 참석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참가한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체육대회가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참석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나, 체육대회에서 빠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체육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