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 정직 기간에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그렇다면 고용보험은 기존 회사는 상실이 될거고, 나머지 사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는 것 맞죠?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나머지는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2. 정직 당한 회사에서의 사대보험은 계속 납부해주나요?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4개월 이내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출장비를 종업원 돈으로 썼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장비등 실비변상금품의 경우, 임금이 아니나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있거나 그간 관행에 따라 사측에서 지급해옴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금품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출장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타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출장비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고,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외부(출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기타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귀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가 기타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