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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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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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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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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은 퇴직금 연금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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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 정직 기간에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그렇다면 고용보험은 기존 회사는 상실이 될거고, 나머지 사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는 것 맞죠?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나머지는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2. 정직 당한 회사에서의 사대보험은 계속 납부해주나요?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4개월 이내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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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연장 동의후 번복할 경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반적인 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해고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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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대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주 52시간 근무제란 기본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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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 당 9,860원이지만 사실상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시급은 1만원이 넘어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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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부업과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근무태만에 따른 징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95조)라고 규정하여 감급제재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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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월급은 보통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임금지급일에 한달 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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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비를 종업원 돈으로 썼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장비등 실비변상금품의 경우, 임금이 아니나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있거나 그간 관행에 따라 사측에서 지급해옴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금품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출장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타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출장비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고,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외부(출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기타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귀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가 기타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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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 인정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산재처리에 있어서는 일용직에서도 직접 고용한 인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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