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재산세가 궁금합니다.
1. 본인은 무주택자이며, 24년 7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함2. 월세 임차인 구했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완료함3. 올해 재산세 고지서 받아본 결과, 임차인 전입신고와 별개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4. 재산세 절세를 위해 업무용 ->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임이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1주택자가 되어 추후 무주택 청약 등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합니다아니면 이미 2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점에서 1주택자가 된 것인가요?==>청약시에는 무주택자이고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