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립을 준비하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물을 보면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혹은 LH 가능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2.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청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청약 같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걸까요?
3. LH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보면, 무주택요건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걸까요?
답변 주시는 분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LH 가능 등은 해당 매물이 LH 전세금 지원 사업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매물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 월세, 면적 기준, 집주인의 임대 동의 여부 등 LH의 조건을 충족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LH 전제자금대출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하고 단순한 은행 대출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일환으로 청약 형태로 신청 -> 선정 -> 심사 ->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요건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또는 본인이 만 30세이상이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 하신 부분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또는 LH 가능이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 매물이 LH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대출로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LH 전세임대 방식은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희망자는 LH에 보증금과 저율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재임대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LH의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은행의 대출과는 달라 홈페이지 상 전세자금대출 메뉴는 없어도 전세임대 혹은 전세임대주택 등의 항목에서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가 되고 그 곳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청약 플러스와 같이 별도의 LH 주택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함께 계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주민등록이 분리(별도 세대주 등재 포함) 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LH 전세임대는 좋은 제도이지만 내 소득, 자산, 무주택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하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하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심사 평가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상담을 받고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매물은 LH 전세임대나 전세자금 지원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매물이라는 의미이며, 모든 매물이 LH용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예: 디딤돌, 버팀목)과는 절차가 완전히 다르며, 청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청하여 심사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원칙상 대출 불가입니다
세대분리 후 실질 독립세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매물을 보면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혹은 LH 가능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 말그대로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맞는 주택매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정부제공 저금리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요건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매물도 신청가능한 조건이 있기 떄
문입니다.
2.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청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청약 같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걸까요?
-> 공공전세대출의 경우 연계은행을 통해 사전심사나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계은행의 경우는 우리은행, kb은행, 하나은행, NH농렵은행, 신한은행등이 있습니다.
3. LH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보면, 무주택요건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걸까요?
->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본인도 원칙상 무주택자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각 부분별 요건에 따라 무주택자로 볼수도 있기에 이는 확인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이용하는 상품별 요건을 확인하시고 적용가능여부등을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예비세대주도 가능한 경우라면 독립시 혼자 세대주로 거주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매물을 보면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혹은 LH 가능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 권리분석결과 lh대출이 가능한 정도로 안전한 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
2.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청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청약 같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걸까요?
==> lh대출은 청약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권리분석과정을 거쳐 통과되는 경우 대출대상입니다.
3. LH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보면, 무주택요건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걸까요?
==> 세대분리예정이면 lh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리로 제공하는 대출로서, LH의 마이홈포털에 접속하여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관련 금융기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버팀목전세자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과 자신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