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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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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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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한달만 미뤄도 될까요???
8월 26일에 전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로 한 상태이고, 저는 7월11일에 이미 다른집으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입신고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주택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주택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동시 2군데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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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시 엘리베이터 비용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서 관리실에 얘기 했더니엘비베이터 비용 1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일반적으로 엘베비 내는건 알고있는데저희는 이번에 사다리차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니까엘베비를 5만원만 내라고 하더라구요보통 사다리차 사용해도 엘리베이터 비용을 따로 또 내야하나요?사다리차 이사가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이사시 엘베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다리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엘베비 부담의무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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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날 25.07.22 이삿날 인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구요 1000/50 집을 보고 보증금 10프로 를 내고 가계약 했으며 이사날짜 까지 합의를 본상태 인데 집주인이 현재 까지 연락두절 입니다 부동산 에 전화를 해봤지만 부동산 에서도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걸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 주소지로 방문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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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 분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계약시점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임대차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잔금때 별도로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국세보다 저의 보증금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즉 계약시점에만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하면 2년뒤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또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다면 계약서에 국세,지방세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넣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세금 체납여부 확인은 "계약서 작성일을 부터 잔금시까지"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전입신고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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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 때문에 새 임차인 구하고 얼른 방 빼야하는데 꿀팁이 있나요
부동산에 집주인분이 내놨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 사람이 한달동안 한명잉에요…. 그것도 대학가이고 집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제가 막 중개인 분한테 돈 더 드릴테니 광고 홍보 더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면 잘 나갈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현재 지금은 대학가 주변 원룸이 방학기간이여서 손님이 뜸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조만간 개학준비시기에 맞춰 손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면 조만간 집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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