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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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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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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가지고있다고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가지고전입신고해서 살아도 이경우 청약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되서 1순위청약으로 신청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을 청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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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선납후납의 뜻과 예시를 알려주세요
월세 선납 후납이 어떻게 내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14일 입주인데 후납이면 언제 내야하는건가요???!!==> 월세 선납 : 1개월 치 월세를 먼저 납부를 한 후 거주하는 계약유형이고 월세 후납 : 1개월 거주후 월세를 납부하는 계약유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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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계약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임차인 기준에서는 집본다음에 계약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오는지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절차가 까다롭나요==> 임대인이 맞는지를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임대인 신분증을 비교하여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시설물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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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오늘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드리고 중개보수 드렸습니다.제가 8월 14일 입주고 8월 13일에 보증금 잔금을 치루는데 전입신고랑 임대차계약신고랑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나서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부동산거래신고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받아야 하지만 대항력 발생시기와 관련해서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2주안에 해야한다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쓴기준인가요 아니면 8월 13일 입주기준인가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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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주택 임대 사업자를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방문, 신청, 렌트홈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준비서류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을 한 경우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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