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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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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가지고있다고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가지고전입신고해서 살아도 이경우 청약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되서 1순위청약으로 신청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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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가지고전입신고해서 살아도 이경우 청약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되서 1순위청약으로 신청가능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을 청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취급되므로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잡히지 않기에 오피스텔만 보유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주거용인 경우 주택과 유사하게 과세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청약시장에서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전입하고 거주시 주거용으로 볼 수 있어 사안마다(세금마다) 별도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청약 제도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1채에 전입해서 거주 중이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 가능하고,특공(특별공급) 자격도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실거주 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러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전용60m2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를 취득하게 될 경우 2027년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또한 청약시에는 85m2이하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