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가지고있다고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가지고전입신고해서 살아도 이경우 청약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되서 1순위청약으로 신청가능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가지고전입신고해서 살아도 이경우 청약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되서 1순위청약으로 신청가능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을 청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취급되므로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잡히지 않기에 오피스텔만 보유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주거용인 경우 주택과 유사하게 과세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시장에서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전입하고 거주시 주거용으로 볼 수 있어 사안마다(세금마다) 별도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청약 제도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1채에 전입해서 거주 중이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 가능하고,특공(특별공급) 자격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실거주 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러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전용60m2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를 취득하게 될 경우 2027년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또한 청약시에는 85m2이하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