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이중계약 여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걸로 사료됩니다.계약을 추진한 부동산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써,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권리관계등을 다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했을거라 사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 손해가 발생되면, 부동산이 손해배상발생부분에 막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통상 집주인이 A,B,C,D 부동산에 푸르지오 101동 702호(계약한물건)을 네이버에올렸다가 4곳중 B부동산에서 거래완료를 누르면 A,C,D부동산에게 거래완료가 확인되었으니 물건을 확인하세요. 라고 뜹니다. 그걸 늦게 확인하거나 관리를 늦게해준다면, 그대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오해가 생길수는 있으나, 계약진행 전에 중개의뢰인과 다 모든 조건들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