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계약 종료전 계약파기시 임대료등: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존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새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몇개월만 내는건,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협의하여 마무리지어야 할 상황입니다.즉 집주인이 승낙이 있어야 조건부로 3개월 미리 선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명도할수 있는데요.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계약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2. 원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하였을때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업소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생깁니다.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계약을 해지하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재 임차인(질문자)님과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그래서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중에 해지를 하였기때문에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부담하기 싫으시다면 집주인은 그럼 서로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임대후 명도해달라고 요구할것입니다. 1번 2번 답의 공통적인 부분은요. 계약해지는 계약해지 사유를 발생한 쪽에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충당해줘야 하기때문에, 사정을 잘말씀드려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