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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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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은 최대 수출품이 무엇인가요??
현재 2024년도의 중국에 서 수출하고 있는 물품의 비중을 순서로 TOP 10을 확인 하여 보면 1위 스마트폰과 관련 물품 2위 반도체 3위 컴퓨터 관련 물품 4위 자동차 그리고 5위는 전자쇼핑몰에서 수출하고 있는 물품으로 나옵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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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취득이 가능한가요?
관세사 자격의 취득 요건은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요건 입니다. 즉 관세사 자격시험에 통과 하였더라도 아래 결격사유가 있다면 취득 이 취소 됩니다. □ 응시자격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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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면, 취업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셈인가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이 몸 담고 싶은 분야를 알아보고 취업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세업무나 통관 쪽 취업을 염두에 두신다면 관세사 자격증은 기본 조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에 지원 할때 1차 관문을 여는 열쇠로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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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 관련해서 레드백, 그린백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나요?
레드백은 중국의 위안화를 이르는 말이고 그린백은 미국의 달러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미달러화의 경우 종이돈의 뒷면이 녹색이어 그렇게 불러지면서 기축통화 자리를 가지고 미달러와 경재 하게 된 중국 위안화를 동일하게 색을 가지고 별칭을 만들면서 레드백으로 지칭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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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합'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담합이란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40조 ①항에서 설명 하고 있습니다. 부당 공동행위에는 ①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② 거래조건 및 대금지급 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 · 규격제한,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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