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취득이 가능한가요?
관세사 자격의 취득 요건은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요건 입니다. 즉 관세사 자격시험에 통과 하였더라도 아래 결격사유가 있다면 취득 이 취소 됩니다. □ 응시자격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Q. '담합'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담합이란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40조 ①항에서 설명 하고 있습니다. 부당 공동행위에는 ①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② 거래조건 및 대금지급 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 · 규격제한,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