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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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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FTA 협정 내에서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이란 각 협정별 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에 해당 물품을 판정 하였을 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한-중FTA 의 경우 3.2조에서 원산지 상품이란 어떤 원산지 규정에 적용 하여 판정하는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 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 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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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수입 통관시 부과되는 세금은 물품의 HS CODE 에 따라 다르지만우선 관세 이외에 아래 세금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각 세금의 차이는 부과되느 대상 물품이 버렵에 따라 나뉘어 지며 그 목적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등의 각 세금별 성격이 바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개별소비세과세1. 일반적인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3. 유류(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등) : 수입수량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주세 주정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입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율 (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교육세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30% (등유, 중유 등의 유류 15%)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 15%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 (맥주 및 주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30%)*농어촌특별세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 20%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 세율*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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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에서 일회용 라이터 묶음으로 구매 배송시키면 세관에서 통과 되나요?
라이터가 가스주입식이 아닌경우 HS CODE 제9613.10-0000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주입식으로 다시 채울수 있는 경우, HS CODE 제9613.20-0000호에 분류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10개나 20개의 경우 개인 용도사용으로 세관에 인정을 받으 수 있을지는 세관 통관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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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무역기구 WT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5.1.1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만들어진 기구로 164개여국이 소속되어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을 제공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하는 기구 입니다. 또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WTO의 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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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테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탄소를 줄이는 ‘C테크(Climate·Clean·Carbon Technology) 산업을 말하는것으로 기후(Climate)·탄소(Carbon)·청정(Clean) 기술을 지칭하는 단어 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인 CCS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인 CCU기술 두 기술을 합치는 경우 CCUS 기술이라고 합니다.CCS 기술 가운데 공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해 제거하는 직접공기포집(DAC, Direct Air Capture) 기술은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흡착제가 있는 필터를 사용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필터흡착’과 거대한 팬을 돌려서 공기를 빨아들인 뒤 이산화탄소만 분리해내는 ‘화학흡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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