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로 요가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ㅠ
해외 직구했을 때 배송이 되는 국내 주소는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 양쪽으로 어느 것을 기입 하여도 정확하게만 기입하면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품의 운송 진행 상태등의 정보는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해외 직구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을 구매할 때 150 불( 미국 200불) 까지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기준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핸드백과 고급핸드백은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핸드백은 개당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핸드백이 해당되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입니다. ▷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 200만원/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개별소비세)기준가격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