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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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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니트꽃다발 기내반입 가능할까요?
사진상의 니트 꽃다발은 비행기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발화성, 인화성 물질 ,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폴발물 종류 등과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이며 액체류와 의약품 그리고 노트북중 일정 종류의 경우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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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고 싶어요.
한-중 FTA 의 체결 발효의 의의는 중국의 내수시장의 선점, 중국의 대한국 투자의 확대 ,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 되었습니다. 한-중FTA 를 통해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효 초기 중국과의 FTA가 우리나라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을 기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생산 기반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노력한 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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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관세법 의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후 가산세중 아래 세액은 감면되고 이는 정확한 가격 신고를 위한 잠정가격 신고후 정확한 세액의 산정을 위한 기간 등의 제외 규정을 두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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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반제품의 기능, 본질적인 특징의 판단에 따라 완제품과 동일하게 HS CODE가 판단된다면 완제품의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만 반제품으로 완제품과 동일한 품목분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제품 자체의 HS CODE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물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수입신고시의 반제품의 형태와 기능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관련 되어 품목분류 통칙을 참고하여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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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주류 수입은 법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주류 수입업자의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창고면적: 22㎡ 이상√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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