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과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고 싶어요.
한-중 FTA 의 체결 발효의 의의는 중국의 내수시장의 선점, 중국의 대한국 투자의 확대 ,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 되었습니다. 한-중FTA 를 통해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효 초기 중국과의 FTA가 우리나라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을 기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생산 기반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노력한 점이 있었습니다.
Q. 우리나라 주류 수입은 법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수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주류 수입업자의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창고면적: 22㎡ 이상√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