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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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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사올수 없는 기념품이나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류 하몽이나육포등은 검역 절차없이 국내 반입이 되지 않으며 장식용 총포나 도검류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자역석이나 해변의 모래도 반입이 금지되는 기념품입니다. 또한 관세법상의 수출입 금지물품도 국내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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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업체 이용한 사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그매 대행업체에서 사업자 통관으로하여 일반 수입 신고후 국내 반입이 된경우라면 다시 수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만 세무전문가와 확인후 반영 받으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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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대행업체 이용해 중국물건 사입할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수입대행업자에게서 물품의 사입을 진행 하시는 경우 개인 사용 물품으로 구매 대행을 하는 겨웅 대행업체는 수입요건면제 ,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 면제를 하여 국내 수입 신고를 진행 합니다. 그러므로 수입대행업체에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 신고 한 경우 국내에서 쇼핑몰에 판매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니 대행업체와 확인후 진행 하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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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주는 알코올이 있는데 수입이 되는 건가요?
전자담배의 직구시 수입금지되는 대상은 액상내의 니코틴함유량을 기준으로 나뉘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없은 경우의약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2)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은 있으나 1% 미만인 경우별도의 요건 없이, 세금 납부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3)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1% 이상인 경우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수입요건 신고 관련 문의는 소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87)으로 문의양주의 경우에도 자가사용 기준을 넘는 경우 검역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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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후에는 주기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서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보고 실제 구매 하지 않은 물품의 통관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도 도용방지책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에는 신고 후 새로운 번호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http://ips.go.kr)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한 통관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도 있고 도용신고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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