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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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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물건이 역 수입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우리나라 물품이라고 하지만 브랜드만 우리나라 브랜드이고 실제 생산은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 해외 한정 디자인이나 버전의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구매하여 수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스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수출하는 물품에 따라 해외 버전으로 따로 생산하여 가격이 낮은 경우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할때 국내 사양보다 가격이 낮으면 구매 하여 역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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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모든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자가사용 용도의 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 150달러기준이 적용됩니다.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통관 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의 통관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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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 중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무역전쟁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갈등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병은 국경을 닫고 생산과 무역에 중단을 일으켰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수출품목별로 수요가 변동되거나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경쟁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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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액과 수입액은 통과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여기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반송되는 반송통관절차도 있습니다.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관세청에 신고되는 수출액은 물품의 FOB 가격으로 수입액은 CIF 가격으로 산정되어 통계수치로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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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를 보면 무역량이 늘고 흑자가 발생하고 무역수출이 아주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와 닿지 않을까요?
무역량이 늘고 흑자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도 경제상황에 대하여는 상호작용과 국가 경제의 측면이 적용되는 데에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증가가 바로 내수 경기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증가하더라도 내수 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출되는 제품이 주로 고급 가전제품이라면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생산 기술은 자동화와 효율화로 인해 수출이 늘어나도 바로 국내 고용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수출 시장의 성장은 글로벌 경제 상황, 타국의 수요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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