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물건이라도 면세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면세가 되는 경우는 관세법등의 면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지만 수입의 주체가 일반 사기업인 경우와 정부가 아닌 경우 과세와 면세가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이나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등의 경우 정부용품의 면세규정에 따라 면세됩니다.
Q. 명품 등 비싼 물건을 직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고급 가방으로 분류(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되는 200만원 초과의 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 이외 개별소비세가 20% 부과 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대상 물품의 경우 교육세 30% 도 같이 부과 되오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2.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3.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로 계산 됩니다.
Q. 국내 통관중인 화물의 진행과정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 또는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