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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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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저와 남편이 직구로 물건을 조금 사서, 통관을 하다가 합산과세가 될까봐 아이가 쓸 물건을 아이의 이름으로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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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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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인 휴대폰 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령자 명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9세가 되면 자동으로 성인용 개인통관부호로 변경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개인통관부호는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특정 개인이 통관 시에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인 휴대전화 번호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서, 미성년자도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발급받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령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개인 핸드폰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신원확인을 위한 부호에 해당하므로, 어린자녀가 공동인증서 또는 개인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공동인증서 등 금융인증서나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있는 경우, 하기 링크드린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로,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 시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간편인증과 같은 인증방법으로 1차 미성년자 본인인증2차 법정대리인 부모의 휴대폰 인증 단계를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 링크로 접속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혹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27484450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산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동일 거주지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 구매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세관에서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유념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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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 또는 간편 인증이 되어야 합니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법정대리인의 추가 인증을 거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녀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공동인증서 등 금융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번호 신청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 14세이상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이상의 성년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부모님께서 동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대리로 구매하다가 누적되는 경우 세관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당 자녀 명의로 휴대폰이 있거나 공동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다면 해당 부호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