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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과 수입액은 통과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수출액과 수입액은 보통 통관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연말이 되면 통관 기준으로 수출이 얼마되었다 언론에서 발표 하더라구요ㆍ그런데 그 통관 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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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액은 FOB 금액 기준으로 수출신고수리가 된 금액으로 산정하며, 수입액은 CIF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수리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문의주신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국제무역에서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세관 검사 및 세금 납부 등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즉,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수출되는 상품이 세관을 거쳐 국내 또는 외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을 말합니다.

      통관 기준으로는 수출액과 수입액을 계산할 때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절차로서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세관장이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검사와 심사를 거쳐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내국물품화 됩니다.

      통관 기준으로는 실제 수출입을 위한 운송 중인 상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관 실적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될 물품을 세관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은 적법한 경우 이를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의 경우 수출입통관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다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19

      통관은 수출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수입통관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반송되는 반송통관절차도 있습니다.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관세청에 신고되는 수출액은 물품의 FOB 가격으로 수입액은 CIF 가격으로 산정되어 통계수치로 발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세관을 통과하는것. 모든 수출입품은 무조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입 통관은 세관에 해당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겠다는 수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역 통계의 경우 이처럼 수출입 신고와 세관 확인 및 승인이 완료된 건들만 집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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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간단하게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변경하거나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수입, 수출이라고 하며 이를 총칭하여 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액과 수입액은 일반적으로 통관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무역통계는 관세청에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FOB 금액기준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CIF 금액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으로 신고하여 수리가 된건들을 집계하여 월별 또는 연간 총실적으로 발표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통계 작성, 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무역통계를 작성합니다.


      1. "수입통계"란 수입신고수리물품중 이 고시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합니다.

      5. "수출통계"란 수출신고수리물품중 이 고시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반송 정의 입니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