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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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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수입도 많이 하는 물건이 있나요?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해외 물품의 수입가격 경쟁력 , 해외의 기술력의 차이 등으로 수입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반도체 , 기계등의 부분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수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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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 출장을 업무상 많이 다닙니다
업무상 해외 출장이 많더라도 물품을 임의로 해외반출하여 해외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수입국의 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입 요건등에 따라 제한이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내에 동남아 물품을 해외 출장 후 입국시 가지고 개인 용품이나 업무용 샘플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에 바로 판매는 하실 수 업습니다. 그러므로 출장 과정에서 정식 수입 신고 후 해외 반출 국내 반입 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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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됙 때문이고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수입을 위한 절차가 추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입 통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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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순간에 보니까 통관관련 정보가 다 날라갔네요..
통관 진행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 해외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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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량으로 사면 관세가 더 절세가 되는 건가요?
해외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물픔의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그러므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 하게 되는 경우 150불 ( 미국발 200불) 을 초과 하게 되어 과세 되는 경우 관세의 계산액은 관세율은 소량구매와 동일하게 적용 되지만 단위 금액이 대량에서 절감되어 관세가 단위 갯수에 따라 적게 부과 된다고 착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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