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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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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따라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풀품에 따른 세관장 승인요건 이 보유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가 되고 경우에 따라 반송 폐기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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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와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도 연계되어 있어야하며, 기업아이디 미보유 회사의 경우 법인 혹은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무역협회의 수출입실적 발급 메뉴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일정 기간동안 수출입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수출입실적증명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출입신고 사후 정정 미 반영시에는 수출입실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정정신고를 해야하며 (당해 년도 누락분에 한해) 익월 반영됩니다.※ 수출입 실적은 절대로 정정 및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실적기간은 최대 3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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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아예 없는 물건도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관세가 부과 되지 않는 물품은 우리나라 의 정책에 따라 면세물품으로 지정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외교관 물품, 세율불균현 물품, 종교물품, 자선용품, 장애인 용품, 소액물품, 특정물품 , 정부 용품등 관세법에 의해 지정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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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일까요?아니면 손실일까요? 궁금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ㅇ니 명에 대하여는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급격한 세계화에 따라 국내 시장의 교란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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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기업들은 한국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지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우 강조 되고 있습니다.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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