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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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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일까요?아니면 손실일까요? 궁금해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ㅇ니 명에 대하여는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급격한 세계화에 따라 국내 시장의 교란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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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기업들은 한국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지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우 강조 되고 있습니다. 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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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물품이 배송비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비는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송비 무료의 경우 이미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우편배송을 하느는 겨웅에는 우편물에 관한 국제 협정에 따라 운송비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된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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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묵의 경우 개인 사용으로 전파법 면제등의 개인 물품 구매의 혜택을 받으셨윽서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전파법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후 1년 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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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같은날 입항시 세금을 부과할 때 두 물건을 합산해서 과세하던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한 물품이면 같은 날에 입항해도 서로 다른 구매처로 합산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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