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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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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을 직구로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해외에서 신선 제품 , 과일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범위라고하더라도 식품검역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의 신선식품 구매는 오픈마켓 형식으로 국내에서 제공받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 제품으로는 딸기·참외·사과 등 과일에서부터 토마토·버섯 및 샐러드용 채소, 꽃등심 등 육류, 굴·멍게·새조개 등 해산물 까지로 점점 다양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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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검사시 물건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관검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제도를 활용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5137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가능[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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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샘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 도착지 미국입니다, )
각 운송사 별 운임과 운송 기간은 각 운송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국제 EMS 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1.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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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택배 보내면 무조건 통관번호 필요한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그러므로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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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최초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추가가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가산- 재산 등의 압류 등 체납정리절차 진행-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수입통관시 서류제출생략업체 지정중단, 사전세액심사 지정 등-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 지정 중단 및 직권 정산사유- 담보제공대상이 되며 신용담보업체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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