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B/L 분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BL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의 조건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건에 맞는 다면 신고 절차에서 어려움 없이 B/L 분할 하여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수입 신고시 B/L 분할 코드를 구분하여 Y 로 표기해서 신고 하면 됩니다. 분할시 각 분할 건의 수량 , 중량 등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분리하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Q.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느 경우 즉 여행자의 휴대품 반입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면세 범위 내의 물품으로 구매 하여 반입시에는 관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단,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또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아래 면세 기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유무역지역의 물건은 모두 보세물품인가요?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관세특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비관세이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비과세 상태가 되는 보세 상태로 보게 됩니다.
Q. 블루투스 무선헤드폰 다량 직구 통관 관련 문의
무선헤드폰의 경우 8518.30호에 분류괴어 수입이 될수 있고 이경우 전기용품및 생활안전관리법에 의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1개에 한하여 요건 면제 되어 통관이 가능하게 되고 1개를 초과하는경우는 요건 승인이 필요하여 수입 통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