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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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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터미널프리타임과 선사프리타임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프리타임은 선사사 자신의 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산중의 하나인 컨테이너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데 그 기간을 프리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라므로 CY 내에서 컨테이너 보관되어 있을 때 프리타임 초과가 되면 선사에서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는 디머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터미널 프리타임은 선사가 아닌 항만에서 부과하는 터미널 사용 비용의 무료 기간으로 나라마다 또는 선사가 터미널과 계약할 때 스토리지비용까지 떠안고 있는 경우에는 스토리지 발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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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장난감의 총관 시 필요한 국내 요건 사항등이 구비 되지 않아 수입 통관이 되지 않아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그에 대한 세관에서 진행되는 폐기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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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해야할까요?
외부 가공업체에서 도금만을 진행 하는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실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가공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 상의 도금 공정 진행을 기재하여 원산지 판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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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850불 정도면 세관에 신고 했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세관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기재 하게 됩니다 입국 여행자의 기본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별도로 담배 1보루, 술 2병(2ℓ, 400달러 이내), 향수 60㎖를 추가로 면세반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물품이 없으면올해 5월 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과물품이 있으면 신고서 뒷면 상세내역에 초과한 것만 적게됩니다. 술과 담배는 초과하는 경우 전체수량을 적습니다 1만원 이하의 적은 세금은 애초에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있다. 관세도 1만원 이하로 계산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휴대품의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반입액이 50달러로 1만원 미만의 세금이 계산된다면( 자진신고감면 30% 적용).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해도 85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반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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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유효기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Latest Date of ship 은 수출자가 선적을 마쳐야 하는 최종기일로 B/L, AWB 등 운송서류에 ON BOARD DATE 는 최종 선적기일 이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최종선적기일이 일요일 및 공휴일 인 경우 다음날 까지 최종선적기일이 연장되지 않으니 하루 전에 선적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Date/Place of Expiry 개설은행이 보증해주는 최종기일인 동시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으로 대금을 청구해야하는 즉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최종일이므로 서류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406407408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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