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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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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TD, ETA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적어주신 내용상의 ETD :20.12 는 12월 20 일이 출발예정일 ETA :27.12 는 12월 27일이 도착예정일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ETD 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줄임말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줄임말리며 대부분 ETD/ETA는 날씨의 영향이나 현장 혼잡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 될 수 있습니다. Loading은 물품이 운송 수단에 적재 되는 마감일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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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장벽의 설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무역 장벽은 관세, 수출 규제, 장애물, 관세 이외의 세금, 그리고 기술적 표준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을 어렵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없게 되며, 이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제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세와 세금은 가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유통 비용도 증가시키고 기술 혁신과 지식 전이가 어려워져 국가 간의 발전이 늦어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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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과일, 부품)은 왜 관세를 부과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 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체되는 상품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제품에 대하여 관세부과를 유지하는 정책이 운영되는것이 주요한 이유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의 하신 관점에 의해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단기간 수입 부품 또는 식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할당 관세나 계절관세 제도를 운영 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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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번호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만약 개인통관 고유 부호의 유출 우려로 재발급을 하려고 한다면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됩니다.재 발급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하먄 됩니다. 또는 모바일 재발급 에서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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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대기 걸린 물건은 장치 기간이 지난 후 폐기되나요?
장치기간(특송물품-2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체화상태가 되며, 체화 후 예가 산출결과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406407408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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