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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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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 상태가 어떤 말인가요?
자유무역지역은 .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는 제도를 갖추어 운영이 되는 지역입니다. 과세보류 상태란 관세가 유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래 개념도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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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지역의 물건은 모두 보세물품인가요?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관세특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비관세이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비과세 상태가 되는 보세 상태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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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루투스 무선헤드폰 다량 직구 통관 관련 문의
무선헤드폰의 경우 8518.30호에 분류괴어 수입이 될수 있고 이경우 전기용품및 생활안전관리법에 의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1개에 한하여 요건 면제 되어 통관이 가능하게 되고 1개를 초과하는경우는 요건 승인이 필요하여 수입 통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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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택스리펀 서류를 공항 세관에서 도장받은 후, 공항에 비치된 택스리펀 취급회사별 우체통에 넣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누락되는 경우 입력된 카드에서 세금이 다시 재청구 또는 회수 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시내 환급소를 이용해 선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서류제출을 해야 하므로 21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는 것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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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수입승인(IL)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요.
수입 승인은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페지된 제도입니다. 수입 승인제도는 각 국가별로 수입시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리 심사후 수입을 승인하여 자국내 반입을 허용 하는 제도로 근래 미얀마에서 수입승인 조치가 크게 강화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68585&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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