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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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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보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무역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수출 이행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무역보험제도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에서 수출대금 회수까지 全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되고 습니다. 국제무역에서는 수출 및 수입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호 제공이 최우선 기능으로 선적물의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중 손실이나 손상, 무역상대방의 부도에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법적 규정의 적용에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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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부정행위와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어떠한가요?
무역 부정행위로 대표적인 경우는 지적 재산권(IPR) 침해, 원산지 위조, 덤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예방을 위하여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무역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사실시 후 결과를 발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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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 후 면장 정정한 경우 업무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이라면 운송사와 고객사에 수정된 인보이스를 전달하여 수입 신고 시 사용 하도록 하시고 수출 면장은 따로 전달 하지 않아도 되며 운송사와 수입자 측에 전달한 CI / PI / 운송 서류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수정된 HS code 가 반영 되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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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완료된 제품이 단가인하되었을 때 해야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입신고후에 판매자와의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정정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의 실제지급금액이 변경되어 과세가격을 새로이 산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승인 후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금액의 일부분이 변동되어 사용하실 물품가액이 면세범위를 넘지 않게 되더라도 수입 당시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환급은 가능해도 전체 세액에 대해 환급은 불가합니다. 경정청구는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시 필요 서류]환급신청서(유니패스로 신청 가능),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본인명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반송운송장, 구매내역서, 판매자로부터 환급받은 내역(카드 취소분), 판매자와 주고받은 서신 또는 메시지 등입니다.[환급신청방법]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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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필증이 있는데 수출실적이 안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수출신고서상 수출실적의 인정대상은 수출에 기재된 업체에 한하게 됩니다. 만일 제조사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자 등으로부터 구매확인서 등을 받고 대금을 수취해야 하며 이때의 수출실적은 간접실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대행자가 수출화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어 수출화주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수 없게 됩니다. 수출신고서의 수정을 요청해 수출신고필증의 수출대행자를 수출화주와 동일하게 수정 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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