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베이/외국 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판매할 때 관세 질문드려요.
이베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국내 반입시 사업자 통관고유 부호로 수입 통관진행 하여 국내 판매를 진행 하셔야 하며 자가 사용을 위한 구매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국내 반입후 국내 판매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국내 수입 신고 시에 판매자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오더 메일이나 주문내역 페이지 캡처 는 증빙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물품의 결제 쇼핑몰을 통한 결제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수입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Q. 예술 작품 수출입 시 주요 국가별 규제 현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에 대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조절하기 위해 예술 작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가 있기도 한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문화재 및 예술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미국 국립문화재보호국과 국제항공수송문화재 국제회의를 통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국립문화재국(Ministry of Culture)을 통해 예술 작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란다고 합니다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작품의 수출에 대한 허가를 부여제도도 시행중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탈리아 역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문화재의 수출은 이탈리아 문화유산 및 미술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술 물품의 수출시 문화재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수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아래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출(반출포함)할 수 없음.-전통회화 : 산수화, 인물화(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기록화(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어해/기명절지도, 사군자(매도, 난도, 국도, 죽도), 민화,문자도 등-불교회화 : 괘불화(석가불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여래도, 보살도, 나한/조사도, 신중도, 기타, 경전화, 벽화-종교회화 : 유교회화, 무속화-근대회화 : 서양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화조화, 민화 등, 기타(사진, 삽도 등)
Q. FTA 는 한번 맺을 때 딱 당국과 상대국(1개국)이랑만 할 수 있나요??
FTA 의 체결은 2개국간 양국 FTA 체결을 할 수도 있으나 다국간의 체결도 가능합니다. 예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간의 FTA 협정이나 RCEP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5개국간 협정이 체결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