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완료된 제품이 단가인하되었을 때 해야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입신고후에 판매자와의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동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정정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의 실제지급금액이 변경되어 과세가격을 새로이 산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승인 후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금액의 일부분이 변동되어 사용하실 물품가액이 면세범위를 넘지 않게 되더라도 수입 당시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환급은 가능해도 전체 세액에 대해 환급은 불가합니다. 경정청구는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시 필요 서류]환급신청서(유니패스로 신청 가능),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본인명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반송운송장, 구매내역서, 판매자로부터 환급받은 내역(카드 취소분), 판매자와 주고받은 서신 또는 메시지 등입니다.[환급신청방법]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