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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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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택스리펀 서류를 공항 세관에서 도장받은 후, 공항에 비치된 택스리펀 취급회사별 우체통에 넣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누락되는 경우 입력된 카드에서 세금이 다시 재청구 또는 회수 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시내 환급소를 이용해 선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서류제출을 해야 하므로 21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는 것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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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수입승인(IL)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요.
수입 승인은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페지된 제도입니다. 수입 승인제도는 각 국가별로 수입시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리 심사후 수입을 승인하여 자국내 반입을 허용 하는 제도로 근래 미얀마에서 수입승인 조치가 크게 강화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68585&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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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과일이나 축산물의 경우 검역을 완료 하지 않은 개인 소비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수입은 불가하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물 방약법상 아래 물품도 수입이 금지되며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추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 수산물도 아래의 경우 수입이 금지 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을 수입할 경우의 검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수출입 검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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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합산과세 입항일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어 합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 과세의 대상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이지만 임의로 분할 하여 수입 하는 경우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였으나 임의로 분할 하여 수입 신고 하는 경우 입니다. 운송장이 서로 다르고 다른 날 구매 한 경우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안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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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무역의 증가 추세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 상 소비재의 판매와 온라인 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의 이동, 스마트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여타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USTR, 2017)이라고 하거나 “디지털로 주 문되거나 디지털로 배달되는 모든 무역”(OECD 등, 2020)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규모은 2016년 약 17백만건, 16억불 수준에서 2020년 은 64백만건, 38억불로 각각 265%, 130% 증가추세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최종생산물이나 중간재 형태의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가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거래되는 교역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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