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물제 테이블보의 원신지 표시방법?
직물제의 테이블보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에 제거되지 않는 레이블, 꼬리표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스티커로 현품에 표기 하시거나, 포장겉면에 표시 하는것은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 방법이 아니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통관전 원산지 표시 스티커 부착여부 문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거가 가능한 스티커보다는 지워지지 않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기를 수출자쪽에서 미리 하여 수출선적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