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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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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물제 테이블보의 원신지 표시방법?
직물제의 테이블보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에 제거되지 않는 레이블, 꼬리표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스티커로 현품에 표기 하시거나, 포장겉면에 표시 하는것은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 방법이 아니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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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 기능 식품 관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기준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6 병입니다. 그러므로 6병을 초과하여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여 수입한다면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로 세관장 요건확인대상의 면제 대상에도 제외되어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합니다. 즉 관부가세의 납부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여러 요건에 대한 인증 내용을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증을 개인이 진행 하기에는 기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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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전 원산지 표시 스티커 부착여부 문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거가 가능한 스티커보다는 지워지지 않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기를 수출자쪽에서 미리 하여 수출선적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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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자마 세트상품(제6207호)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트물품으로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은 아래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자마세트 상품이라고하는 7종의 물품은 한번에 판매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상의 원산지 를 한번에 표기 할수 있는 세트 물품이 아니므로 각 품목마다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음향증폭세트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HS 9503 중 세트 제품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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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반입 500ml 4병 가능한가요??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 까지만 면세 대상이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여행자 휴대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 총 금액 400불 이하 500 ml 이하라고 하더라도 2병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과세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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