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자동차의 해외수출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자동차 가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후 1개월이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고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 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하 고, 이 경우 부활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합니다. 등록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나 재등록 신청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중고차의 경우 통관지세관 지정 물품으로 통관지 세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 (검사장소는 통관지세관장이 관할하는 지정장치장)세관에서는 수입/수출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화물들을 지정하여 지정된 세관 외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또한 관리가 필요한 화물에 포함되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타관할세관에서 신고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무역금융융자에서 신용장기준금융과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이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장기준 금융은 수출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의 매 건별로 당해 수출(공급) 계약금액 및 선적(인도) 기일 범위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공급)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포괄금융에 대하여는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용도별 금융)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구매, 수입)자금,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되며,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액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생산자금, 원자재자금)을 용도 구분없이 일괄하여 포괄금융을 취급할 수 있고 . 단, 포괄금융을 사용하는 업체는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