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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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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선물을 지인이 귀국 시 세관신고 해야할까요?
지인에게 보낸 선물을 지인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면 신고대상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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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자동차의 해외수출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자동차 가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후 1개월이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고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 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하 고, 이 경우 부활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합니다. 등록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나 재등록 신청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중고차의 경우 통관지세관 지정 물품으로 통관지 세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 (검사장소는 통관지세관장이 관할하는 지정장치장)​세관에서는 수입/수출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화물들을 지정하여 지정된 세관 외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또한 관리가 필요한 화물에 포함되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타관할세관에서 신고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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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금융융자에서 신용장기준금융과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이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장기준 금융은 수출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의 매 건별로 당해 수출(공급) 계약금액 및 선적(인도) 기일 범위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공급)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포괄금융에 대하여는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용도별 금융)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구매, 수입)자금,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되며,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액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생산자금, 원자재자금)을 용도 구분없이 일괄하여 포괄금융을 취급할 수 있고 . 단, 포괄금융을 사용하는 업체는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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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 같은 물건 2개가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면 폐기되나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합산 과세 대상이나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삭제 되었습니다.전자 제품 중 전파법 대상 물품은 개인사용조건으로 동일모델 1개의 반입만 허용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모델의 추가 수량의 경우는 전파법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을 갖춰 수입신고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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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원산지 증명서는 FTA원산지 증명서와 같이 수입 관세를 절감하는 목적의 특혜원산지증명서등의 아래와 같은 원산지 증명서와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또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하거나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로 발급하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기관 발급하는 경우와 자율 발급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경우 기관발급 ( 세관 , 상공회의소)으로 발급하지만 FTA 중 EU , 미국 등의 경우 자율 발급으로 수출자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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