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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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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가산요소는 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다만 이런 요소들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세법 30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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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MFN 은 최혜국대우 또는 세율을 말하는데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혜국대우 원칙은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like products)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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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해외 직구구입시 적용되는 관세는 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 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나라별이 아닌 품목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부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산지국가에 따라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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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덤핑이란 원가이하 판매를 지칭합니다.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라 함은 GATT 1947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품과 동일한 국내판매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덤핑관세입니다 즉,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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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세사분이 대행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진행해 준 경우 그 개인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로 이제 사업자 통관시 사용하여 수출입 통관 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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