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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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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에 여러 곳 해외직구 시 총 합계가 150달러가 초과되면 관세를 물어야하나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이나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이150불을 초과 하게 되면 과세대상으로 간이신고 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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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통관 사업자통관 질문드립니다...
상품금액이 $150 (미국은 $200) 이상이거나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통관이란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중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 반입하게 될 때 거치는 통관 절차 입니다.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할 떄 사업자 통관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신고하여 국내 반입하게 됩니다. ㅇ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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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판매용으로 중국에서 제품 컨테이너 1개분 들여오는 경우 절차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물품의 품명과 가격 등의 세부 내용을 적은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되는 절차를 거쳐 구구내 반입이 되는 수입신고통관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이때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기본제출서류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이며 추가적으로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을 준비 하여야 하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됩니다. 이후에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하게 됩니다. 비용은 관세사 통관과 물류비용등에 따라 범위가 넓어 실제 통관 하는 관세사와 다시 한번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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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CL과 LCL화물의 내륙운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하나의 화주 물품으로 채워진 FCL인 경우는 도로, 철도, 해상으로 수송되며여러 화주의 물품으로 채워진 LCL은 도로로 수송되어 해당 CFS에서 컨테이너 적재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FCL화물은 보통 화주 문전 통관후 수송되고 있으며, LCL화물은 미통관 상태로 수송되어 선적지에서 통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LCL화물은 20' 또는 40'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물량이 되지 못하여 컨테이너 Door 운송과정이 필요없이 물품을 Loose Cargo 상태로 트럭에 실어 운송인이 지정한 항구지역의 CFS로 운송하고 화주의 수출입화물이 LCL화물인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화주가 직접 일반차 량을 수배해서 CFS까지 수송 하고 있으며, 운임을 절약하고 동일 지역행 화물과 혼재하기 위해서 통상 포워더를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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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할때 패킹리스트상의 제품 글로스웨이트는 팔레트무게 포함인가요?
Gross weight 는 제품 중량 + 패킹무게 입니다. 총중량은 선박에 적재되는 물품의 총 중량(용기, 포장재, 팔레트 포함)을 말하므로 만일 물품이 선박에 ㅍ팔레트위에 적치되어 선적된다면 글로스웨이트에 팔레트 무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중량(gross weight) 은 상품을 포장한 중량, 즉 외포장과 내포장을 합한 포장(tare), 내부충전물과 순수 내용물(Ware)까지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으로서 소맥분, 면화 등의 특수물품의 경우 사용순중량(net weight )는 총중량에서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상품의 중량으로 계량하는 조건으로서 비누, 화장품 등의 소매판매시와 같이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중량이외 정미중량(net, net weight) 이라고 하여 중량에서 내포장과 충전물을 제외한 물품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만을 계량하는 조건으로서 순순중량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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