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 주문했는데 제품이안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제우편물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며, 우편물 번호는 별도의 조회 시스템이 없으므로 해외거래처, 판매사이트 또는 발송인으로부터 확인하셔야 한다고합니다. 배송진행상황은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 search → 등기 및 소포 우편물의 배송정보 확인 우편물통관 진행정보는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 우편물번호 입력 > 조회 → 통관정보 확인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외직구 사이트 배송현황에서 "held by customs", "delivered to local customs"등 세관에서 통관대기 중인 것으로 표현되더라도 실제로는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해외배송중인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담당 특송업체가 관리하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명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명품 즉 고가물품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입품과 수입통관의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이외 개별 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의 추가 내국세의 적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보석 ,보석을 사용한 물품, 귀금속제품, 고급 시계, 고급 모피,고급 가방 등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할떄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모피와 가죽제품중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동물의 모피와 가죽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수입및 수출이 가능합니다.
Q. 애완용품 해외수입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1. 아직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여도 관세청에 수입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관세청에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등록하여 사업자통관을 하여 국내 판매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통관 신청하면 150달러 이하여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네, 사업자의 경우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3. 150달러 이하로 주에 1회씩 해외수입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까요?사업자 통관을 하시는 경우 품목에 따른 요건과 관부가세 내국세를 납부하여 수입통관 하신다면 수입통관 회수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수입하시고자 하는 애완용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내용은 통관 시 품목 번호에 따라 확인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